운동초등학교
초등운동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공고
업무내용
공고번호 제 2026-39호 2026. 운동초등학교 기간제교원 (담임교사) 채용 공고 아래와 같이 2026 학년도 운동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을 공고합니다. 2026. 07. 22 운동초등학교장 1.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순 구분 채용 기간 비고 1 담임교사 (6 학년) 2026.10.26. ∼ 2027.01.05. (2개월 10일) 초등교사 자격 소지자 2. 자격요건 가. 초등교사 자격 증 소지자 나.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.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가. 담당업무: 학생교육 및 해당학급 생활지도 (6 학년) 나.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수, 본교 근무조건 준수 다. 보수: ·2025. 충청북도교육청 유 · 초 · 중등 · 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·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및 기간제교원 채용 계약서에 준함 ·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,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였을 때 14호봉을 넘지 못함 4. 서류 접수 가. 접수 기간: 2026. 07.24.~2026.08.03. 14:00 까지 나. 접수 방법: 운동초 교무실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(ju70815@naver.com) 로 접수 다. 제출 서류: 교원자격증 사본 1 부, 최종학력증명서 1 부,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 부 (공고문서식) ※ 지원시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고 최종합격자에 채용 관련 서류를 징구함 5. 채용 방법 가. 심사 종류: 1차 서류 심사, 2차 면접 심사 나. 면접 심사일: 2026.8.4.(화) 14:00,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게 개별 통지 (예정) 다. 합격자 발표: 2026.8.5.(수) 최종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(예정) 라. 채용 예정자 (최종합격자) 제출 서류 (추후 별도 안내함) ∙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∙ 주민등록초본 (6개월이내 발급, 병적포함) ∙ 대학교 졸업증명서 (해외 취득 학위 [석 ․ 박사] 는 공증 후 제출) ∙ 경력증명서 (해당자, 해외에서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공증 후 제출) ∙ 부양가족신고서 (비해당자도 제출) ∙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(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서류) ∙ 계약제교원 신규 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검진 실시 (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및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에 흉부 X – 선 촬영 결과가 명시된 경우 결핵검진 실시로 간주 (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)) ∙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∙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∙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(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) ∙ 개인정보 수집 ‧ 이용 및 제 3 자 제공 동의서 ∙ 평가동의서, 서약서 ∙ 연수 (의무) 이수증 사본 (해당자) ∙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∙ 통장사본 1 부 등 6. 기타 가.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시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. 모든 서류 제출 시 개인 식별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개인식별번호 (주민등록번호)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다. 구인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가능함 (※ 반환 청구기간은 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」 제 4조 (채용서의 반환 청구기간) 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) 7. 자격 요건 가. 채용의 제한 1) 교원 (기간제교원 포함), 산학겸임교사, 명예교사, 강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 ·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(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후그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 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 (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 3 제 1항) ◦ 부패행위 (금품 및 향응 수수 등) ◦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◦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(교육공무원법 제 10조의 4) ◦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◦ 미성년자에 대한 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」 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· 해임되거나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그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 3) 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 2조의 유치원 및 초 · 중등교육법 제 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4) 아동복지법 제 29조의 3 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(이하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라 함) 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) 「 교육공무원 임용령 」 제 11조의 4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제 1항 및 제 2항 해당자 6) 「 아동 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」 제 44조 (아동 ․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의 취업제한 등) 제 1항 해당자 7)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. 채용의 예외 사항 1) 임용상한연령 초과자,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, 명예퇴직자는 채용기관과 상관없이 2차 공고 시 심사 후순위로 지원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없을 경우 심사를 통해 채용 가능 (단, 자격 요건 충족자 지원시 심사대상에서 제외) 2) 명예퇴직자는 2차 공고 후 예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채용 가능 - 지원자가 없거나 명예퇴직 교원만 있는 경우 - 명예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자에 한함
접수기간
~ 2026.08.03
접수방법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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